
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(총 240만 원) 지원되며,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
이 지원금은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대상자라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.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 방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지원 대상
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연령: 만 19세~39세 (신청일 기준)
✅ 거주지: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
✅ 주거 형태:
-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
- 월세 60만 원 이하 (보증금 월세 환산액 포함 시 총 96만 원 이하 가능)
✅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50% 이하
✅ 무주택자
🚫 지원 제외 대상
-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정부 및 서울시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(청년수당, LH·SH 공공임대 거주자 등)
-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
2. 지원 내용
💰 지원 금액
- 월 최대 20만 원 (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지급)
- 최대 12개월 지급 (총 240만 원 한도)
💳 지원 방식
- 신청자의 개인 계좌로 월별 지급
- 신청 후 선정이 완료되면 익월부터 지급 시작
📌 예시
- 월세 18만 원 거주자는 18만 원 지급
- 월세 30만 원 거주자는 최대 지원 한도인 20만 원 지급
3. 신청 방법
📅 신청 기간
- 매년 지정된 기간 내 신청 (예: 2024년 4월 3일~4월 23일)
📝 신청 절차
1️⃣ 온라인 신청 (서울주거포털)
2️⃣ 소득 및 자격 심사
3️⃣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
4️⃣ 월세 지원금 지급 개시
📄 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필수)
-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와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)
📌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함
4. 선정 기준
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.
1️⃣ 임차보증금·월세가 낮은 청년 우선
2️⃣ 소득 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
🚨 동일 조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
5. 유의 사항
⚠️ 생애 1회만 지원 가능
⚠️ 공공임대·행복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
⚠️ 부모가 집주인인 경우 지원 불가
⚠️ 중복 지원 불가 (청년수당, 국민임대주택 지원자 등)
6. 문의처
📞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☎ 1833-2030
📞 서울시 다산콜센터 ☎ 120
서울에서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 💡